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하철호
- 등록일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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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