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정재엽
- 등록일2018-02-09
- 조회2679
- 첨부파일 개정전문(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1).hwp 바로보기 정비사업_연계_기업형임대사업자_선정기준_일부개정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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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호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