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운영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오진수
- 등록일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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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대상_확인서.hwp 바로보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_운영규정」_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2018.1.18 시행)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및 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 운영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6호)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