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오진수
- 등록일2018-01-16
- 조회2235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서(20).hwp 바로보기 「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실시_등에_관한_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5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 개정(2018.1.18 시행)에 따라 종전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07호)에 제3종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