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정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8-01-12
- 조회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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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968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57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8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개정내용 |
정정내용 |
비고 |
3-2-10-3.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3-2-10-3.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7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