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관리팀
- 작성자김광섭
- 등록일2005-12-30
- 조회22757
- 첨부파일 20060125181001_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일부개정령(개정고시).hwp 바로보기 20060125181001_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05년12월30일개정내용포함전문).hwp 바로보기 20060125181001_부록2(책임, 각종서식 횡, 최종).hwp 바로보기
□ 개정이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책임성 제고와 성실감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감리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감리보고서 작성지침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감리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서식 변경(안 제20조)
ㅇ 건설기술관리법에서 품질보증계획이 국제품질기준인 품질관리계획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안 제28조 내지 제31조)
ㅇ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등 개정된 관련법령 내용 반영(안 제53조)
※ 05년12월30일 개정내용을 포함한 전문을 추가로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