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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0호 건설신기술 연장고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18-3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건설신기술 제680호(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공법)에 대하여 관보 제19161호(2017. 12. 27)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9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와 관보 제19167호(2017. 1. 4)에 게재된 국토교통부고시제2017-1028호(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의 보호기간 연장 결과를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영종산업㈜(대표자 채포기)

주 소

(우)44956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삼동로 858-3

전화번호

052-254-6343

팩스번호

052-254-2083

신청인

법인명(성명)

㈜한진중공업(대표자 안진규)

주 소

(우)490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전화번호

02-450-8750

팩스번호

02-450-8118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680호

ㅇ 명 칭:개질재 주입장치를 이용한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 제조 공법

ㅇ 기술분야: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중온화 장치(포밍장치)가 설치된 아스팔트 혼합물 제조플랜트에 순환골재 공급용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개발한 고분자 개질첨가재 주입장치를 이용하여 건식방식으로 외부드럼에 개질첨가제를 주입하여 골재, 폼드 아스팔트와 혼합함으로써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보다 생산 및 시공온도를 약 30℃ 낮추기 위하여 개질재 주입장치를 포밍장치 및 PLC시스템과 연동하여 중온 폼드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3. 01. 04. ? 2026. 01. 03.(1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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