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시설안전과
- 작성자심보경
- 등록일2018-01-08
- 조회788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31).hwp 바로보기 철도시설의_기술기준_일부_개정안(1).hwp 바로보기 (전문)철도시설의_기술기준(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7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50호, 2017.03.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2조에 따른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14조에 따른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점검․보수 등 유지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장안전문설비의 고장 및 장애 기록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6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계단의 시․종점부는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3.4.1.1 (3) 3)에 따라 계단코에 특수색깔 처리를 할 것
제3장에 제1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4(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승강장안전문설비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직무범위에 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제3장제1절제2관에 제1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8조의2(터널 표지 등) 터널에 설치하는 표지와 유도등에 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