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관리팀
- 작성자김광섭
- 등록일2005-12-30
- 조회22474
- 첨부파일 20060102094835_감리보고서 작성지침 제정고시.hwp 바로보기 20060102094835_감리보고서 작성지침(횡 서식 10호, 18호서식,최종).hwp 바로보기
□ 배 경
ㅇ 건설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감리원의 제재(업무정지)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건설공사 감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감리원의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 제고와 성실감리를 유도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주요내용
ㅇ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은 “감리보고서”를 감리업무보고시스템(Supervisory Progress Report System)을 사용하여 CD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함.
ㅇ 월간감리보고서는 월별로 작성 다음달 7일 까지 제출하고, 최종감리보고서는 감리용역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업무일지, 품질시험□검사현황,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 공사설계 변경현황 등(월간감리보고서)
- 공사추진내용 실적, 검측내용 실적종합, 기술검토 실적종합,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등(최종감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