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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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서(19).hwp 바로보기 시설부담금_단가_산정방식_및_존치부지_범위_등_적용기준_폐지(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6호, 2015.8.7.)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