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오진수
- 등록일2017-12-29
- 조회4657
- 첨부파일 (고시문)_시설물의_안전_및_유지관리_기본계획.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