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 작성자차상헌
- 등록일2017-12-30
- 조회2594
- 첨부파일 기본공간정보_구축규정_일부개정_고시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증_기본공간정보_구축규정_개정.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의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