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송태호
- 등록일2017-12-29
- 조회2721
- 첨부파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_구축?운영_및_이용방법_등에_관한_규정」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hwp 바로보기 고시문(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_이용방법_규정).hwp 바로보기 운수종사자_관리시스템_이용방법_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8호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2조제2호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표 1 기관명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종전의 교통안전공단)의 이용권한 제3호 중 “교통안전공단법”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