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현기창
- 등록일2017-01-04
- 조회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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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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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28_지하안전관리_업무지침_일부개정안_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08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6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