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김도현
- 등록일2017-12-28
- 조회5591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52).hwp 바로보기 171228_간선급행버스체계의_기술기준_개정(안)_고시문(최종).hwp 바로보기 171228_(개정안)_간선급행버스체계(BRT)_기술기준_일부개정[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7- 960호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739호, 2016.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기술기준)에 따른 BRT 기술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술기준을 완화하고 BRT 평가체계를 도입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