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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57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2-11. 중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을 “토지이용계획은”으로, “미기후 환경(바람유동 및 열섬현상)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를 “환경변화(바람유동ㆍ열섬현상 등 미기후, 도시 내 물순환 체계 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로 한다.
2-2-3.에 (1)에 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경우
2-2-3.에 (2)의 ① 중 “⑤”를 “⑥”로 하고, (3)의 ① 중 “⑤”를 “⑥”로 하며, (4)의 ① 중 “⑤”를 “⑥”로 하고, (4)의 ③ 중 “⑦”를 “⑧”로 한다.
3-2-2-2.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2-2. 시가지경관지구
   (1) 시가지경관지구는 기존 시가지에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양호한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2) 대상지로는 건축물을 정비하여 도시적인 이미지의 경관을 조성하거나 자연환경과 건축물의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 및 도시진입부, 건축물의 경관을 특별히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주거지역 등이 될 수 있다.
   (3) 중심지 등 도시내부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거나 상징적인 가로변을 형성하는 등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중심상업지역에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단위는 중로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가구를 단위로 한다. 다만, 기존의 중심상업지역의 지정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수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중심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가로변의 양편에는 시가지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노선에 시가지경관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는 교통량과 가로의 폭·기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가로에 면한 각각 한 켜의 획지 또는 50미터 정도 폭에 해당하는 지역을 경계로 할 수 있으며, 시작과 끝은 가로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한다.
   (4) 도시진입부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내부로 약 1?3킬로미터정도까지 노선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하며, 그 폭은 가시거리에 따라 달라지나 대략 도로(또는 철도) 경계로부터 500?1,000미터에 이르는 개발가능지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진입부란 외부로부터 도시로 진입하는 도시경계부로서 고속도로, 철도, 주요 지역간도로 등의 양쪽 인접지역이 된다.
   (5)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우량 주택지구 등 해당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3-2-2-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2-3. 특화경관지구
   (1) 특화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을 통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역 내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2) 자연적·생태적․역사적 경관을 유지하거나 조망하기 위하여 또는 특화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변지역(하천변·호소변·해안 등)이나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사적지·전통건축양식 등이 소재한 지역 등) 등 특정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3)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특별한 목적의 특화경관지구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목적 및 필요성, 그에 수반되는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편제2장제3절을 삭제한다.
제3편제2장의 “제4절”을 “제3절”로 하고, 3-2-4-1을 삭제한다.
 “3-2-4-2.”을 “3-2-3-1.”로 하고, 3-2-3-1(종전의 3-2-4-2.) 중 “최고고도지구”를 “고도지구”로 하며, “3-2-4-3.”을 “3-2-3-2.”로 하고, 3-2-3-2(종전의 3-2-4-3.) 중 “최저 및 최고고도”를 “최고고도”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며, 3-2-4-4.는 삭제한다.
제3편제2장에 “제5절”을 “제4절”로 하고, “3-2-5-1.”을 “3-2-4-1.”로 한다.
제3편제2장에 “제6절”을 “제5절”로 하고, “3-2-6-1.”을 “3-2-5-1.” 로 하며, 같은 조에 (1)의 ② 중 “재해피해액(국민안전처, 지자체), 인명피해(국민안전처, 지자체)”을 “재해피해액(행정안전부, 지자체), 인명피해(행정안전부, 지자체)”로 하고, “3-2-6-3”을 “3-2-5-3”으로 하며, “3-2-6-4”를 “3-2-5-4”로 한다.
제3편제2장 “제7절 보존지구”을 “제6절 보호지구”로 하고,  “3-2-7-1.”을 “3-2-6-1.”로 하며, 3-2-6-1(종전의 3-2-7-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6-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3-2-7-2.”를 “3-2-6-2”로 하고, 3-2-6-1.(종전의 3-2-7-2.)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6-2. 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과 같이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하거나 국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상 시설물의 현황 외에도 장래 확충, 이용 수요 등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2) 지정 목적을 특별하게 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별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을 검토할 수 있다.
“3-2-7-3.”를 “3-2-6-3.”로 하고, 3-2-6-3.(종전의 3-2-7-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6-3.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지·도래지로서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로 한다.
제3편제2장 “3-2-7-4.”를 “3-2-6-4.”로 하고, 3-2-6-4.(종전의 3-2-7-4.)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을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생태계보호지구를”로 한다.
제3편제2장제8절을 삭제한다.
제3편제2장 “제9절”을 “제7절”로 하고, “3-2-9-1.”을 “3-2-7-1.”로 하며, “3-2-9-2”를 “3-2-7-2”로 한다.
제3편제2장 “제10절”을 “제8절”로 하고, “3-2-10-1”을 “3-2-8-1”로 하며, 같은 조에 (2)의 본분 중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하고, “3-2-10-2”를 “3-2-8-2”로 하고, “3-2-10-3”을 “3-2-8-3”으로 하며, “3-2-10-4”를 “3-2-8-4”로 하고, 같은 조에 (2)의 본문 중 “3-2-10-1.의”를 “3-2-8-1.의”로 하며, 같은 조에 (2)의 단서 중 “경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편제2장 “3-2-10-5”를 “3-2-8-5”로 하고, 같은 조에 (2)의 본문 중 “3-2-10-1.부터 3-2-10-5.까지의”를 “3-2-8-1.부터 3-2-8-5.까지의”로 한다.
제3편제2장 “3-2-10-6”을 “3-2-8-6”로 하고, 같은 조에 (2)의 본문 중 “3-2-10-3.(2)․(3)”을 “3-2-8-3.(2)․(3)”으로 한다.
제3편제2장 “제11절”을 “제9절”로 하고, “3-2-11-1”을 “3-2-9-1”로 하며, “3-2-11-2”를 “3-2-9-2”로 하고, “3-2-11-3”을 “3-2-9-3”로 하며, 같은 절에 3-2-9-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9-4. 공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내의 주거지, 농경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장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3편제2장에 제10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절 복합용도지구
  3-2-10-1. 복합용도지구는 주변지역 개발, 토지이용 수요 및 교통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인접한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한 곳에 지정한다.
  3-2-10-2.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적합한 경우에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을 검토한다.
  3-2-10-3.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기능이 크게 저해되는 문제가 없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적정한 면적을 계획하여 과도하게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3-2-10-4. 복합용도지구는 소규모 점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및 발전방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인접 지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역(가로변, 용도지역 간의 경계 지역, 특정 건축물 입지 필요 지역 등)에 지정하도록 한다.
4-2-4-1. 중 “가급적 필요한 지역을 항만시설보호지구로 계획한다.”를 “중요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로 한다.
4-2-5-1. 중 “가급적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지정한다.”를 “중요시설보호지구의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로 한다.
4-2-1-8. 중 “한다.”를 “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교통시설계획에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 등의 설치를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로 한다.
6-1-4-1.에 본문 중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를 “경관지구ㆍ고도지구”로 한다.
8-1-2-4. (3) 중 “3-2-10-3”을 “3-2-8-3”으로 하고, 8-1-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1-2-5.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용도지구의 지정 제안
   (1)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하여야 한다.
   (2) (1)에 따라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제안한다.
제8편제1장 “8-1-2-5”를 “8-1-2-6”으로 한다.
8-1-3-3. (1) 중 “용도지구·용도구역”를 “용도지구(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용도구역”로 한다.
별첨1의 제3호 및 제6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국토교통부 훈령 제957호, 2018.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2-3, 4-2-1-8, 8-1-2-5, 8-1-2-6 및 8-1-3-3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이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1-5-2-11.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해취약성분석에 관한 적용례) 2-2-3.에 (4)의③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통시설계획에 관한 적용례) 4-2-1-8.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입안하는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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