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박중길
- 등록일2018-01-02
- 조회11808
- 첨부파일 171219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개정(안)_고시문v1.hwp 바로보기 171219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171219_건설기술자_등급_인정_및_교육ㆍ훈련_등에_관한_기준_전문(고시_2017-99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 제5호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