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강은숙
- 등록일2017-12-26
- 조회2749
- 첨부파일 (개정전문)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개정_(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피해자_지원업무처리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196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