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김준영
- 등록일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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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8호
「주택법」 제69조제3항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