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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8호

 

「주택법」 제69조제3항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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