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변경
- 담당부서공항정책과
- 작성자김형배
- 등록일2018-01-02
- 조회3848
- 첨부파일 붙임_고시문_제5차_공항개발_종합계획_변경.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3호
공항시설법 제3조 제4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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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83호
공항시설법 제3조 제4항 및 제7항,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14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