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이경순
- 등록일2017-12-29
- 조회601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hwp 바로보기 철도안전관리체계_기술기준_일부개정안(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45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 적합성 검사, 안전교육, 안전장비 점검 등을 강화하고, 노후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여 차량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역할 강화 등(안 제2장 11.7.6)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작업책임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하도록 함
나. 계약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안 제2장 11.10.5, 12.9.5)
철도운영자등이 계약자의 안전관리체계 준수 여부, 인력의 적정성 등을 매년 평가하도록 함.
다. 안전에 취약한 작업현장 안전관리 강화(안 제2장 12.3.8)
철도운영자등이 매년 안전에 취약한 작업을 선정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라. 비상대응 훈련 강화(안 별표2 7)
비상대응 부분연습․훈련을 철도비상사태의 유형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관련된 분야별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마.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 개선(안 별표4 5)
노후 철도차량 교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으로 최근 5년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불합격률, 사고 및 장애 분석 결과 등을 규정함.
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개선(안 별표4 9, 11)
정밀안전진단 내용에 전선열화검사를 추가하고 철도사고가 발생한 철도차량은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함.
2017 년 12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