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도 표준건축비 고시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박종근
- 등록일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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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98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18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18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 2018년도 표준건축비 : 1,85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