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작성자박일웅
- 등록일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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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882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일부
개정고시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