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강은숙
- 등록일2017-12-19
- 조회2273
- 첨부파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전문)(1).hwp 바로보기 1712.19-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86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