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박준수
- 등록일2017-12-19
- 조회4260
- 첨부파일 [붙임1]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훈령문).hwp 바로보기 [붙임2]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붙임3]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붙임4]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950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제950호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7. 12. 1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정부 출연사업인 국가건설기준센터운영 및 공사비산정기준관리운영
사업의 세부 예산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산정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집행 기준의 명확화 (제45조제2항, 제85조제2항)
나. 공사비관리를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 상시관리계획 삭제 (안 제91조제3항, 제92조제4항)
다.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관련기관의 자료 제출 및 현장검증 협조의무화(제87조제3항)
라. 공사비 산정기준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비 관리기관의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의무화 (제101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