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 담당부서항행안전팀
- 작성자박종대
- 등록일2017-12-21
- 조회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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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5호(제정 2017.12.21.)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제정
1. 제정이유
「항공안전법」 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17.3.3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려는 경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마련하여 고시 제정
2. 주요내용
가.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의 목적 (안 제1조)
나. 항공교통업무증명 신청절차 명시 (안 제7조)
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개시에 대하여 명시 (안 제9조)
라. 항공교통업무증명서 발급절차 명시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신청자의 항공교통업무 제공체계가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미교부 사유 통보절차에 대하여 명시 (안 제15조)
바. 항공교통업무증명규정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명시 (안 제16조 및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기준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