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고시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송영란
- 등록일2017-12-15
- 조회3495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실적신고제).hwp 바로보기 171208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일부개정령안-최종_★.hwp 바로보기 171208_화물운송실적신고제_시행지침_개정전문_★.hwp 바로보기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 고시
1. 개정(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의무 기준은 연간이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의무 기준은 분기별(연 4회)로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실적신고 주기를 연 1회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