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남익용
- 등록일2017-11-30
- 조회14039
- 첨부파일 붙임1.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붙임2.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붙임3.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붙임4.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7호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718호)을 다음
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발주청 주도의 '건설안전 파트너링'
제도를 도입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
행 지침'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발주청 주도의 정기적인 파트너링 제도 도입(안 제9조제3항)
ㅇ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모두가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
최하여 안전관리실태를 발주청이 확인토록 의무화
나.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 일부 조정(안 제55조제1항)
ㅇ 기부채납 건설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하고,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해서
만 평가를 실시
다. 평가기관의 평가대상 통보 기한 삭제(안 제57조제1항)
ㅇ 평가기관에서 당해 연도 평가대상을 직전년도 11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평가대상에서 누락되는 건설공사가 발생하지 않
도록 개정
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항목 개선(안 별표 9, 별표 10,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ㅇ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항목 중 유사한 평가
기준은 통합,조정하고,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은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