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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입·전세임대를 지원받은 주거취약계층은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입주자격 초과 시 재계약이 거절되는 상황으로, 일반적인 매입·전세임대 입주자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일반적 매입·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소득이 입주자격의 1.5배를 초과하거나 자산이 입주자격 초과시 재계약을 거절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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