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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개정

 

. 추진 배경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17.4.18)에 따라, 국민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신설됨(시행령 제25조의2 신설)

 

이에 따라, 고속국도 노선명 제개정 시 노선의 기종점 원칙 외에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한 노선명 사용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요 내용

 

고속국도 노선명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11조제1항제1)

 

고속국도 노선명은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11조제1항제2)

 

고속국도 노선명은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예외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음(11조제1항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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