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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749, ‘16.1. 제정)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 및 협의,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리,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1124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제정

 

1.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 검토 및 협의,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리 및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작성방법(5조부터 제37조까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검토 및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38조부터 제52조까지)

평가서의 검토사항, 검토의뢰 절차, 현지조사, 전문가 자문 등 검토절차와 협의내용의 결정, 협의내용에 대한 사전의견청취, 협의내용의 조정 및 재협의 등 협의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53조부터 제69조까지)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의 결정, 조사결과의 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검토 및 미실시 등에 관한 조치 등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절차를 정함

 

. 지하안전영향 재평가(70조부터 제76조까지)

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과 실시요청, 재평가의 실시, 재평가 결과의 제출 등 재평가 실시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정함

 

. 지하안전점검(81조부터 제90조까지)

지하안전점검 실시범위, 장비, 실시 방법 등 지하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기초자료조사, 도로변형조사, 지표투과레이더탐사 결과 등 지하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예산조치 : 생략

. 협 의 : 해당없음

. 기 타 : 지침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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