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강성안
- 등록일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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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확인증(39).hwp 바로보기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훈령 제934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