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작성자김준영
- 등록일2017-11-03
- 조회418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3).hwp 바로보기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재건축초과이익_환수업무처리지침(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2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