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한지성
- 등록일2017-10-27
- 조회3934
- 첨부파일 1._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문.hwp 바로보기 2._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훈령_제931호).hwp 바로보기 3._규제심사대상_확인서(항공용품의_내용연수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 항공교통 관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센터가
항공교통본부로 직제개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7.2.28.일부개정, ’17.5.1.시행)
ㅇ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행정규칙은
항공교통본부 직제개편에 맞춘 직무 등에 따라 기관명칭을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국토교통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항공교통센터가 항공교통본부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행정규칙을 개편된 직제를 반영하여 일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