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김세묵
- 등록일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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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_부동산가격공시등의수수료에관한기준.hwp 바로보기 4._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4-2._개정전문_(부동산_가격공시_등의_수수료에_관한_기준)_연혁_포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702호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일부를 개정한다.
2017. 10. 25.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