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김세묵
- 등록일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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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_표준지공시지가조사평가기준.hwp 바로보기 2._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_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2-2._개정전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_기준)_연혁_포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927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 기준 일부를 개정한다.
2017. 10. 25.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