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이상윤
- 등록일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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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923호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노력은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