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정상모
- 등록일2017-10-11
- 조회4417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_1부.hwp 바로보기 항공약어_및_부호_사용에_관한_기준(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항공약어_및_부호_사용에_관한_기준(고시)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Ⅰ. 추진배경
ㅇ 최근 개정된 항공약어 및 부호에 관한 ICAO 국제기준(PANS-ABC, Doc 8400, 제32차 개정) 국내규정에 반영 필요
* 국제민간항공협약 제28조 b항에 따라 전세계 국제항공운송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체약국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약어 및 부호 사용 의무
Ⅱ. 주요 개정내용
ㅇ (新 항행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용어 추가)
- 성능기반항행(PBN)이행, 항공정보관리(AIM)전환, 기상경고, 성능기반통신/감시 및 위성음성통신(SATVOICE) 이행 등 새로운 약어 및 부호를 추가*하고 이를 무선교신, 항공통신, 항공고시보 등에 활용
* 별표1(항공약어), 별표3(무선통신 구어체 전송 약어), 별표4(무선통신 비 구어체 개별서한 약어), 별표7(NOTAM)
ㅇ (유효기간 도래에 따라 일몰기한 변경)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17.10.12→’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