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김진열
- 등록일2017-10-11
- 조회10683
- 첨부파일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일부개정안_규제심사비대상확인증.hwp 바로보기 공동주택_회계처리기준_일부개정안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6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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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67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