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고시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손완호
- 등록일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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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56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