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하천운영과
- 작성자김난수
- 등록일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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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수문조사_전담기관의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170901_규제심사대상확인(수문조사의지정및운영에관한규정제정안).hwp 바로보기
1. 제정이유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제4조부터 제8조까지)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 증명서류, 사업계획서, 지정신청, 평가 및 지정, 지정의 변경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나.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 등 사후관리(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업무관리를 위한 점검, 자료의 제출,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