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임대한
- 등록일2017-09-27
- 조회16239
- 첨부파일 05_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순환골재_의무사용_관련).hwp 바로보기 01_순환골재_의무사용_고시개정안.hwp 바로보기 02_순환골재_의무사용_개정고시_전문.hwp 바로보기
환 경 부 고시 제2017- 17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64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3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105호, 2014.3.6)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