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강이원
- 등록일2017-09-25
- 조회2605
- 첨부파일 항행안전시설_및_항공통신업무_안전관리프로그램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항행안전시설_및_항공통신업무_안전관리프로그램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2017.09.20).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2313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6호
1. 개정이유
항행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소속기관별 개정소요 및 신규시설(항공교통본부) 직제시행에 따른 규정마련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 등 필요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현행화(안 제2조)
항공교통본부 직제시행에 따라 신규시설을 소속기관에 포함하여 용어정의를 현행화 및 비행점검센터를 외부기관과의 혼선예방을 위해 점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규정함
나. 적용범위 설정(안 제3조)
항공교통본부 직제시행에 따라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으로 적용 및 그간 항행센터에서 일부 적용한 조항은 폐지
다. 조직구성(안 제7조)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부조직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과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변경하여 규정함
라. 중앙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국토교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본부 등 안전관리업무 수행기관 위원의 추가․변경하고 간사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조정하여 규정함
마. 안전관리조직 구성(안 제9조)
본부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업무 수행 인원을 현실적 운영인력에 맞도록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여 규정함
바. 교육훈련의 시행(안 16조)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시행할 교관에 대한 자격유지를 위해 초기 및 정기교육을 기일 내 시행토록 규정안을 마련함
부 칙 ('17. 9. 2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