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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186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918

 

국토교통부장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개정()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고속국도의 노선명을 제개정할 경우, 종점 원칙 이외에 예외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노선의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관련 지자체 등의 동의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고속국도 노선명은 통과지역의 지리적 위치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항제1호 신설)

. 고속국도 노선명은 역사문화 자산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당해 자산 등을 기념하는 명칭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항제2호 신설)

. 고속국도 노선명은 노선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요청한 명칭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안 제11조제13신설)

 

3. 의견제출

    이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개정()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710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우편번호 30103)

044-201-3879 / Fax 044-20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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