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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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사전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항공기_형식증명_등_전문검사기관지정_및_감독규정_일부개정안-법당_검토완료본.hwp 바로보기 개정전문_(국토부_고시_제2017-624호)_항공기_형식증명_등_전문검사기관지정_및_감독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4호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 형식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고 감독하기 위한 제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