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관제과
- 작성자정상모
- 등록일2017-09-12
- 조회2649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항공기_수색구조_지원계획_고시).hwp 바로보기 항공기_수색_구조_지원계획(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항공기_수색_구조_지원계획(고시_제2017-613호)_(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Ⅰ. 추진배경
ㅇ 「 ㅇ 정부조직법 개정 및 우리 부 조직개편(항공교통본부 신설 등)에 따라 유관기관 명칭 및 연락망 등에 대한 최신화 필요
Ⅱ. 주요 개정내용
ㅇ 「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국민안전처 소속 구조조정본부기관 명칭 변경 및 우리부 항공교통본부 신설 반영
ㅇ 대구항공교통관제소 운영개시(11.9) 대비 대구지역관제센터(ACC) 및 대구비행정보실(FIC)를 경보소에 추가 신설 (시행일 : ‘17.11.9)
- 항공수색・구조지원센터(ASAC) 기능을 항공교통통제센터가 있는 항공교통본부(대구)로 변경
ㅇ ICAO 국제기준(Annex 12)에서 정하는 “지역구조조정본부(Rescue subcenter : RSC)”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
ㅇ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연락망 최신화 및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