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서영상
- 등록일2017-09-05
- 조회3765
- 첨부파일 철도교통관제_운영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철도교통관제_운영규정(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6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03호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관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복수의 철도운영자에 대한 관제업무 공정성을 확보하고 관제자격증명 시행(’17.7.25)에 따른 「철도안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 시행에 따른 관제업무종사자 자격요건 마련(안 제4조)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관제업무에서 배제하고 국토교통부로 보고하도록 함
나. 관제설비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안 제22조)
관제설비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공격행위)를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정보보안 담당자 배치근거를 마련함
다. 복수의 철도운영자에 대한 공정한 관제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정리 기준 마련(안 제25조)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사고등의 발생으로 철도차량의 운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간 공정한 운전정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함
라. 관제업무종사자 음주측정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개선(안 제36조)
음주제한 기준을 위반한 관제업무종사자에 대해 「철도안전법」상 조치(자격증명 취소 등)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철도특별사법경찰 통보절차를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