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기철
- 등록일2017-09-06
- 조회1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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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4호
「주택법」 제63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지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2. 지정기간 : 2017.9.6. ~ 지정 해제시까지
3. 지정효력
ㅇ 「주택법」 제64조에 따른 분양권 전매 제한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제한
ㅇ 기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4. 효력발생시기 : 이 공고문은 공고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