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김기철
- 등록일2017-09-06
- 조회2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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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법률 제14866호(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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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
법률 제14866호(2017.8.9.)「주택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 지정을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