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작성자이광진
- 등록일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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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595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38호, 2017.3.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철도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위한 9개 차종의 기술기준 마련 및 제작자승인 기준 중 입증항목을 명확히 하고 평가항목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철도차량의 형식승인 및 완성검사를 위한 철도차량 9종에 대한 세부 검사기준 마련함(일반철도차량(전기동차)-Part 44, 일반철도차량(디젤동차)-Part 45, 일반철도차량(전기기관차)-Part 46, 일반철도차량(디젤전기기관차)-Part 47, 도시철도차량(고무차륜경전철)-Part 53, 도시철도차량(모노레일경전철)-Part 54, 도시철도차량(철제차륜경전철)-Part 55, 도시철도차량(LIM경전철)-Part 56, 도시철도차량(도시형자기부상 경전철)-Part 57)
나. 소프트웨어 관리분야에 대한 품질관리 적합성입증 항목 신설 (제작자승인기술기준 (Part 71) 6.8)
다. 제작검사의 요구조건 적합여부를 입증하도록 제작자승인 관련 기준 명확화(제작자승인기술기준 (Part 71) 6.9, 6.10)
라. 기타, 문구 수정 등